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조건알아보고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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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: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
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입니다. 이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며,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촉진합니다.
지원대상
- 신용관리교육 이수: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소상공인
- 업력: 업력 90일 이상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
- 신용평점: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
- 소상공인 요건: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(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,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은 10인 미만)
대출 조건
- 대출한도: 동일 기업당 최대 3천만 원
- 대출기간: 5년 이내 (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)
- 금리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1.6%p (변동금리)
- 금리 인하 제도: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, 금리를 0.5%p 낮춰주는 제도 제공
자금 용도
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
신청 방법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https://ols.semas.or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필수 서류
-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 자가진단 서식
- 사업계획서
- 신용관리교육 이수 증명서
기타 사항
- 대출 제한 조건: 세금체납, 연체, 휴·폐업, 융자제외업종 등에 해당 시 신청 불가
- 법인사업자 경우: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실시
신청 시 유의사항
신청 시, 사업계획서와 신용관리교육 이수 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, 대출 신청 시점의 신용평점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금리 인하 제도
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하거나,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경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제도를 제공합니다.
대출 심사 기준
대출 여부와 금액은 소상공인의 사업성과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.
문의처
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,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
주요 특징
항목 | 내용 |
---|---|
대출한도 | 최대 3천만 원 |
대출기간 | 5년 이내 (2년 거치 후 3년 상환) |
금리 | 정책자금 기준금리 + 1.6%p |
금리 인하 제도 | 대출 시행 1년 후 신용 개선 시 0.5%p 인하 가능 |
자금 용도 |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|
지원 절차
- 신용관리교육 이수: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합니다.
- 신청 준비: 사업계획서, 신용평점 확인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.
- 온라인 신청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
- 심사 및 대출: 대출 여부와 금액이 심사 후 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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